최종편집:2025-08-28 03:35:03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 “불법금융 범죄 예방·피해 소상공인 지원”

전국 최초로 수사기관·법률구조기관·보증기관이 공동 참여
대구신보-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황보문옥 기자 / 2102호입력 : 2025년 06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왼쪽부터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박판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대구신보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이 12일 대구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사기관·법률구조기관·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력모델로,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 불법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은 장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과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모델이다.

또 이번 3개 기관은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간담회 개최,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불법금융 피해 사례 교육 등 지역 밀착형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대구신보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한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하고, 법률구조공단은 피해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한다.

박판근 지부장은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단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이다”며, “이번 협약은 법률구조기관으로 지역 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불법금융범죄 피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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