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 영덕 490억 원, 청송 445억 원)됐다.
영덕군은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군은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 대상이다.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1월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사업에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
특별재생제도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시급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주택 및 기반시설 등 10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시·군은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해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간소화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영덕군·청송군은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방 의회 의견 청취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5월 말 국토부에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2025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국비)을 지원(청송·영덕 각 40억)해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현장지원센터 개소를 6월 중에 완료하고, 특별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처연계사업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사업비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부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2024년까지 21개 시·군 58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1조 5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16개소 준공, 42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특별재생사업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에 주민과 같이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일상 회복을 넘어 활기 넘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마을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김승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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