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 사진)이 지난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화 의원은 “대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 장애인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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