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03:13:54

경북도,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3억 원 부과

108만건·1,243억원, 전년비 41억 원 3.4% 증가
황보문옥 기자 / 2104호입력 : 2025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22개 시·군에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8만 건, 총 1,24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비 41억 원(3.4%) 증가한 것으로, 전년비 등록 차량 3만 9000대(3.7%) 증가로 인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대당 연세액을 1/2 금액으로 나눈 세액(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으로 전액 부과·징수)이 부과된다.

또한, 1월 1일~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을 날별 계산해 부과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실소유 기간만큼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낼 수 있다.

도는 과세 정확성 제고와 고질적 체납 방지를 위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차량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2개 시·군에 알렸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 검토 차량 1,795대 중 587대(29.8%)를 정비해 과세 정확성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과세 정확성을 높여 지방 세정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 피해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251건 4,300만 원을 면제하고, 이번 산불 피해 주민에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총 28억 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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