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8 03:32:45

경북교육청, ‘교권보호 바로상담’안내자료 배부

‘선생님의 교권,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황보문옥 기자 / 2104호입력 : 2025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 카드 모습.<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바로상담’안내장과 안내 카드를 제작·배부해 교권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이 교육청의 체계적 지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권 보호 안내자료에는 △교권 담당 장학사 연락처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 QR 코드 △교원안심공제와 교원 심리 치유 지원 안내 △민원 대응 체계와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정보가 담겨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교육활동보호센터 장학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QR 코드로 접속 시 게시판을 통해서 심리 및 법률상담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등 다양한 교원안심공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이 민원은 민원 대응팀이 공동 대응하고, 학교장은 민원 처리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시해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 피신고 등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단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안내 자료를 모든 학교 교무실에 게시하고, 안내 카드는 교사 개인 책상에 부착하도록 안내해 교원이 필요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보호는 교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에게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안내자료 배부를 통해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원이 실질적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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