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16일 산불 등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항공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 비행장치 처럼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지 않도록 해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복구계획과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보전 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해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정부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소방·산불감시용 드론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 복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