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8 03:43:29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도기욱 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견인
공공기관 책무 강화, 우선구매 실적 평가 반영

황보문옥 기자 / 2104호입력 : 2025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도기욱 도의원(국힘·예천, 사깆)이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상북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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