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03:25:41

대구시,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공문서·명함 위조해 업체에 접근
행정전화로 사실 여부 확인 필요

황보문옥 기자 / 2107호입력 : 2025년 06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최근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시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상함을 느낀 업체가 시청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임이 드러났고, 두 사건 모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대구시에서는 시청 주무관을 사칭해 위조된 명함을 이용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No-show) 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시는 이런 사기 수법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추가 사건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사건들은 행정기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120달구벌콜센터 혹은 시 홈페이지 내 안내된 행정전화번호를 통해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고,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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