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4 02:46:01

김형동 의원,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제2의 아리셀 참사 막겠다”


황보문옥 기자 / 2111호입력 : 2025년 06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다.

반면,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 및 언어 지원 등 여건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실제로 1년 전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당시 생존자들 증언과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화재 대피요령 및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만큼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기본적 안전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해당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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