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인 A씨를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 및 코치진 30여명에게 김밥과 과일·음료 등 26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경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ㆍ비방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유사기관 및 사조직 이용’ 등 중대범죄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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