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13:00:14

임미애 의원,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발의

“개정안으로 기후재난 앞에 버팀목 세워야”
황보문옥 기자 / 2118호입력 : 2025년 07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전국농어민위원장·사진) 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농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난 4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임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농업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생계 구호수준에 머물러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생산에 나서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서 농민들이 큰 재해가 왔을 때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한 특별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거대재해 발생시 할증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상품이 없는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 도입 등 보험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보험제도는 시군단위 혹은 읍면단위로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도 같은 품목을 재배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할증을 부담하고 있다. 임 의원은 “사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고 실제로 피해가 없었음에도,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증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작목에 대한 상품이 없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개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근본적인 농어업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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