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1:54:45

봉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정의삼 기자 / 2122호입력 : 2025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5,273건, 11억 2,866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50%), 건축물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giro.or.kr),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국 군수는 “재산세는 봉화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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