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2개 시·군에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만건, 총 2,39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비 72억 원(3.0%)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물건 증가 ▲산업단지 사용승인 ▲개별주택 및 건축물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엔 7월 전액 부과)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낼 수 있다.
또한,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의 3개월 내(10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가 마련돼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산불 피해 지역 감면 자료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 재산세 부과·징수를 준비했고,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산불 피해재산에 대해서 7월 정기분 재산세 3,559건 7,800만 원을 감면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과세정확성을 높여 도민이 지방세정의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산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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