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9억 원(3.3%)이 증가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비 과세대상 주택이 2만 6000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5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95억 원, 동구 351억 원, 북구 331억 원, 달성군 292억 원, 중구 198억 원, 서구 133억 원, 남구 98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군위로 12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 재정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시스템 접속량 증가 등으로 수납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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