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6 11:03:43

안동시, 2025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 부과

7월 정기분 8만 1,647건, 121억 원 부과
조덕수 기자 / 2124호입력 : 2025년 07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1,647건, 12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안동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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