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5:15:23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과 ‘스쿨 사이렌’경보

청소년 사이버 계정·계좌 범죄 예방 위해
황보문옥 기자 / 2127호입력 : 2025년 07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소년 사이버 계정·계좌 범죄 예방 ‘스쿨 사이렌’경보 발령.<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과 함께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 계정과 비대면 계좌 불법 거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 사이렌(School Siren)’제3호 경보를 공동 발령하고, 강력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

‘스쿨 사이렌’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수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시스템이다. 이번 제3호 경보는 ‘계정·계좌 판매 및 대여’를 주제로 발령됐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SNS, 이메일 계정은 물론 토스·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계좌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계정·계좌는 불법 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친구나 후배를 협박하거나 회유해 SNS계정을 넘겨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탈취된 계정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등에 활용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소년에게 접근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대가를 조건으로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수법도 확산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청소년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죄에 가담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자는 향후 3년간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도 받게 된다.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런 범죄 양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범죄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며 경보 체계를 가동했다. 교육청은 경보 발령과 함께 각급 학교에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 및 SNS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즉각 연계하고,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 첩보 수집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안이 가벼운 소년범의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경찰선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청소년 범죄는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을 계기로, 청소년 정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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