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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교육지원청 전달 모습.<경북교육청 제공> |
| 경북교육청이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경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정화와 교직원의 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법률과 조례 개정 핵심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배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개정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4에 따르면,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발맞춰 경북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을 ‘내·외부 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으로 구체화하고, 학교장이 체험학습의 준비 단계부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타보조인력’은 인솔 교사나 안전요원을 추가 지원하거나 부족 시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교육청에서 연수를 이수한 학부모나 관련 학과 출신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제도 변화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기타보조인력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를 22개 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 △기타보조인력 대상 15시간 분량의 사이버 연수 운영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인건비 예산(총 5억 2,753만 원) 편성 등 구체적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제도 변화와 정책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경산교육지원청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지역 내 각급 학교장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 연수’를 실시했다. 이어 18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도 연수가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확장하는 소중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 부담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강화해 체험학습의 본래 교육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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