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4:01:10

권영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가 도시공원 지정 활성화
대구 두류공원등 지방 도시공원, 균형발전 마중물

황보문옥 기자 / 2128호입력 : 2025년 07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권영진 의원(국힘·대구 달서병·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사진)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내 녹지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 주요 내용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구 두류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이 약 118만㎡로 현행법상(300만㎡ 이상)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100만㎡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법령상 근린공원의 공원시설율은 40%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이미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두류공원 시설율은 37.2%에 달해 추가 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에 한해 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시민 편의를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공원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권영진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지방의 우수한 공원을 국가적 관점에서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대구 두류공원을 시작으로 지방 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도 관련 후속조치 및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TK신공항 건설사업도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TK 신공항개발사업이 한층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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