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4:18:00

추경호 의원,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고거래 사기 3천억 돌파 소비자 기만행위 꼭 막는다”
황보문옥 기자 / 2131호입력 : 2025년 07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이 개인간거래(C2C)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도 ’23년 229건, ’24년 285건, ’25년 45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액도 2023년 1373억 원에서 2024년 334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했다. 피해액은 연도별로 산출됨에 따라 25년 현황은 미산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온라인거래 관련 업체별 분쟁 접수 현황은 당근 2,814건, 번개장터 2,447건, 중고나라 2,021건, SNS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포함 기타는 3,235건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기관에 거래 내역을 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이용을 안내하는 등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쿠팡, 네이버, 여기어때,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후기 삭제 및 조작’관련 민원 접수 현황은 2023년 5,909건, 2024년 5,091건, 2025년 6월 현재 1,462건에 이른다.

추 의원은 “중고거래는 이미 일상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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