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1:42:10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

국내 체류동포 정책, 중앙정부-시‧군‧구 간 최초 협력체계
황보문옥 기자 / 2135호입력 : 2025년 07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오른쪽부터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구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0일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내체류동포 정책 업무를 위한 중앙정부-시‧군‧구 간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해 동포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발전과 사회통합, 인구감소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외동포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한 지방의 국제화 및 교류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 회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내체류동포 대상 정책 및 사업의 발굴·실시, 교육·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외동포 분야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많은 동포들이 뿌리의식을 갖고 모국에 왔음에도 언어장벽과 교육·일자리,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협의회는 중앙과 재외동포정책에 협력함으로써 더 포용적이고 더욱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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