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07:18:16

추경호 의원, 저출생 대응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 대표발의

"난임치료 전폭 지원·유급휴가 확대·다자녀 세제 혜택 강화"
황보문옥 기자 / 2137호입력 : 2025년 08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지난 1일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 출산·양육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난임 시술, 육아휴가, 보육수당 등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지난 2023년 출생아 중 11.6%가 난임 지원으로 태어났지만, 현행 제도는 시술비 외 약제비, 검사비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는 6일이 보장되지만 이 중 유급 휴가는 이틀 뿐이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세제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 의원은 △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해 △난임 치료 전 과정에 대한 실비 지원 확대 △6일 전면 유급 난임 치료 휴가 보장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에 따라 확대(1인당 월 20만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추 의원은 “출산과 양육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 대책 마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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