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선거관리위원회가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후원회 4곳에 각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산업 대표)’와 ‘B씨(공모자, ○○산업 계열사 직원)’를 지난 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A씨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 후원회에 2000만 원씩 기부할 것을 지시’했으며, ‘B씨는 ○○산업과 그 계열사 임․직원 중 60명 명의를 차용해, 4개 후원회에 2000만 원씩 8000만 원을(임․직원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조(기본원칙)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제2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 원(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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