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1:43:56

대구시,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본격 착수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 2139호입력 : 2025년 08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계획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권영진 국회의원과 공원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성공적 지정 추진을 위한 '시민추진단'구성 필요성이 중점 논의됐다. 앞으로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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