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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청 전경 |
|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선임한 김창석 변호사(전 대법관, 현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보충서는 시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김창석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이후 제출한 첫 공식 대응 문서다.
이는 지난 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직후 이뤄진 조치로 이로써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김창석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고위험 사업 수행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조 오류를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은 앞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이은 것으로, 포항시가 상고심 대응을 위한 공익소송 지원 체계로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섰음을 의미한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소송이 국내 최대 규모 시민참여 공익소송인 만큼 공동소송단 포항변호사회, 전문가 자문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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