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3 14:20:17

건보공단-대구 5개 의약단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머리 맞대’

불법개설기관 감시․ 예방체계 구축
황보문옥 기자 / 2140호입력 : 2025년 08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박철용 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이 대구지역 5개 의약단체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경지역본부가 7일 대구지역 5개 의약단체와 함께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대구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가 참여했으며 각 단체는 불법개설기관의 감시와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매년 증가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권보호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는 취지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돼 가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심각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연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단 측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지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불법개설자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가 공단에 도입될수 있도록 촉구하는 5개 단체의 공동 지지 결의도 발표됐다.

박철용 건보공단 대경본부장은 “협약을 계기로 대구가 불법개설기관 제로 청정 지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특히 건강한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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