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1:39:21

경북도, 극한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시행

청도 특별재난지역,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황보문옥 기자 / 2142호입력 : 2025년 08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7월 극한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5. 8. 6.)된 청도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이 승인됐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도내 대형산불, 수해피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현황은 전체 1,919건 중 주거용 주택 등(100% 감면) 1,768건, 그 외의 경우(50% 감면) 151건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본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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