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0:12:09

경북도, 산불 특별재난지 주민세 5억여 원 면제

세대주, 사업소 있는 개인·법인은 부과
황보문옥 기자 / 2142호입력 : 2025년 08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393억 규모로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인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1일까지 내면 된다.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는 기본세액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에 따라 5만 원~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납부서를 받은 뒤,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자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보이는 전화 ARS(142-211),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경북도는 올해 7월까지 시·군세의 체계적 부과·징수와 누락자료 정비 등으로 시·군세징수액은 1조 3,853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3억(7.5%) 증가했고,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8억(7.8%) 감소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총 3만5,991건, 5억여 원의 주민세를 감면해 도민의 부담을 덜어드렸다”며, “앞으로도 도민 어려움을 살피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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