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0:20:42

김상훈 국회의원 “더 강화된 ‘한국판 IRA’로 국내 첨단산업 살린다”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2144호입력 : 2025년 08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 후퇴를 막고 국내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 지원을 주문하고자 ‘더 강화된 한국판 IRA 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중소 25%, 중견 20%, 대기업 15%)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기업 규모가 성장해도 3년간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와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환급권리 양도도 가능)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여당 발의 법안과 비교해 △공제 대상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등 주요 첨단산업을 추가했고 △국내 생산촉진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내수뿐 아니라 수출품도 공제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쇠퇴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근시안적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먹거리 산업발전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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