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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보건복지위 회의모습.<경북도의회 제공> |
| 경북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5일~26일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5,114억 4,436만 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59억 7,785만 원 증액, 복지건강국 345억 7,800만 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9,010만 원 감액, 인재개발원 1억 7,585만 원 감액 원 등 4,829억여 원이 증액 편성돼 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예산과 관련해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시·군별 출산율과 신생아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김천·문경·의성 3개 도시에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예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예산은 여러 사업에 나눠 쓰기보다 실효성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에서는 기획만 하고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다 보니, 정작 시·군에서는 관련 사업이 너무 많아 점검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예산 소진에만 급급한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경북초대형산불백서 제작 시 복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향후 재난 대응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더욱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화재 피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피해 기업 직원에게는 6개월간 급여가 지원되지만, 기업에 대한 저이율의 융자는 담보가 있어야만 가능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관련해 시·군별 보상액 차이가 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기준이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하고, 현장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산불 피해나 폭염 대응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성립 전 예산을 남용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해선 안 된다며,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명하고 신중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타 시?군에서도 시범사업 도입을 요구할 만큼 호응이 높다고 말하면서, 내년에 행복밥상 사업이 전면 확대 시행되는 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 북부지역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역 의료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검토와 종합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34세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두고 있어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맞출 필요가 있다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구 소멸을 우려하기보다,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도민 안전과 복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체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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