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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전경. |
| 경북교육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6월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위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10명을 추가 위촉했다.
변호사 위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위촉했으며, 새롭게 보강된 위원은 오는 9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북교육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도민·학생·학부모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고 8월 기준 11회를 개최했다.
올해 현재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는 80건으로, 이 중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72건(9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화해지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불복 청구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적 사정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국선대리인 5명을 위촉해 활동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외부 위원 추가 위촉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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