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9 21:42:47

대구,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결혼 준비, '스드메'계약 신중하게’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상담, 최근 3년간 연평균 49.2% 증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청약철회 불가 소비자 불만 많아
사업장(사업자 주소지)외 장소서 계약 시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황보문옥 기자 / 2151호입력 : 2025년 08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최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혼인 건수도 2025년 1분기 기준 6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등 결혼 준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부부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용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이유로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증가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3460건이며, 그 중 대구는 200건이다. 연 평균 증가율은 전국은 15%, 대구는 무려 49.2%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대구의 상담 접수 건은 98건으로 전년(58건)비 69% 증가했으며, 2025년 8월 25일 기준 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64건)비 12.5% 증가했다.

◆계약해지 따른 '위약금'관련 분쟁 가장 많아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국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했다. 이어 '청약 철회' 관련 상담도 각각 516건(14.9%), 31건(15.5%)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의 계약금(총 계약대금의 10%)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후 계약금 포기를 유도하거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됐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박람회 등 방판 형태 계약 점차 증가
또한 상당수 예비부부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많은 업체에서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분위기 휩쓸려 계약하지 않고, 계약 내용 꼼꼼히 점검
대구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결정하지 말 것 ▲계약 전 상품 내용(추가 비용 발생 등) 및 환급 조건 꼼꼼히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 계약서에 기재 ▲결제 시 현금결제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 등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경지원은 향후 관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신규 제정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대구 지역 혼인율이 증가하면서 결혼 준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예비부부들이 인생의 소중한 출발점인 결혼식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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