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도의원(국힘·예천, 사진)이 경북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도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중요하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평가 및 구매실적 공표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 “경북 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복지정책 또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기욱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356회 정례회에서도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청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 연속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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