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7:41:28

추경호 의원, '대출규제 무력화시키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정부 지침도 무시'

2021년 개정 정부 지침 ▲한도 7천만원 ▲한은 대출금리 준수 ▲무주택자, ▲85㎡이하
신보‧캠코‧HUG‧부동산원 등 10개 기관 한도, 금리 등 정부 지침 내규로 무력화
2022년~올 7월까지, 지침 위반 사내 대출 규모 3,624명에게 3,190억 원 집행

황보문옥 기자 / 2154호입력 : 2025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추경호 의원(사진)실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재부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들은 21년에 개정된 지침을 수년간 어기다 최근에야 뒤늦게 규정을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출은 DSR 등 정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기재부는 지난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 이후인 2022년~올 7월까지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킨 채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자산관리공사·석유공사·부동산원 등 7개 기관은 대출한도 7000만 원을 초과해 사내대출을 내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1억 6000만 원, 석유공사 1억 5000만 원, 부동산원 1억 4000만 원까지 사내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 제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한도(7000만 원)을 초과한 1억 5000만 원 대출을 2.5% 금리로 취급했는데 당시 한은 가계대출금리는 4.36%이었다. 산업은행도 제도 개정 이전 승인 건을 이유로 지난 7월 9,500만 원과 1억 원 규모의 대출을 3.23%에 내줬다.

이 밖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주택자에게 사내대출을 집행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85㎡ 초과 주택 구입에도 대출을 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

이 같은 지침 위반 사내대출 규모는 2022년~올 7월까지 3,624명에게 3,190억 원에 달했다.

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공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정부의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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