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파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8~12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육우의 한우 둔갑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도 함께 참여해 축산물 위생 감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작위로 한우 제품을 수거해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병행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위반 업체는 반복 단속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8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에 대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9개소를 점검했고, 이 중 4곳에서 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장 위생 상태 불량 △표시사항 미비 등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형사고발,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 성수품인 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도 축산물 구입 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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