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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한 대구 서구의회 의원(왼쪽)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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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이 지난 11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구의원은 대구 최초로 '서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도화를 선도했다.
이번 수상은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토대를 확립한 공적이 인정됐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는 등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