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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무늬만 개혁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한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08년 60% 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인하해 (2025 년 현재 41.5%) 오는 2028년까지 40% 로 인하하도록 한 연금개혁 기조를 퇴보시켜 2026년에 43% 로 인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확정한 연금개혁의 기조가 지속되도록 해 소득대체율을 2025년 현재 41.5% 에서 ▲2026년 41%, ▲2027년 40.5%, ▲2028년 40%로 매년 0.5%p씩 인하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지난 3월 개정 당시 현행 9% 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오는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eho 있는데, 이와 같은 보험료율 일괄 인상에 따라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
개정안은 기존 세대와 청년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해 적용 하도록 했다. ▲50대는 4년간 매년 1%p 인상, ▲40대는 8년간 매년 0.5%p 인상, ▲30대는 12년간 매년 0.33%p 인상, ▲20대는 16년간 매년 0.25%p씩 인상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70년 이내에 기금 소진이 예상 되고 전년도 보험료 수입 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 기본연금액 (급여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할 때 3년간 평균 인구감소율과 기대수명증가율을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수익비 1 이상 유지를 위해 최소인상률 0.31% 를 보장하도록 했다 .
참고로 OECD 38개국 중 일본,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24개국이 재정,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추경호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개선시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미래청년세대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시키지도 못한 ‘무늬만 개혁’이었다”며,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세대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 조정장치 도입방안이 포함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미래를 위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