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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총 8만 3000건, 에 271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 7월 정기분 133억 원과 비교하면 부과액이 2배 이상 늘어났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서구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6월 1일 이전 취득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납세 편의를 위해 은행·우체국 창구 방문 외에도 인터넷, ARS,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23일 또는 30일 중 선택한 날짜에 자동 출금되므로 사전에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 납기일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모바일 간편결제 등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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