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 양은숙 군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이 15일 “꾸준한 문제 제기와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돼 환경부가 소각열회수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달성 남부권 제지공장의 소각열회수시설은 100t 미만으로 설치돼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시설에 해당됐다. 이로 인해 주민은 대규모 증설이 이뤄져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제9대 의회 입성 전부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환경부는 지난 8일자로 최종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소각열회수시설도 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와 동일하게 1일 100t 이상 규모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과도한 시설 확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양은숙 의원은 “이번 변화는 달성 주민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 제기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