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4:51:38

경북 농어촌진흥기금 655억 지원, 농업대전환 가속

희망 농어가 17일~10월 22일까지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신청

황보문옥 기자 / 2163호입력 : 2025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대전환의 확산을 위해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이달 17일~오는 10월 22일까지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내년 진흥기금 지원규모는 655억 원으로, 시·군 사업에 450억 원, 도 자체 사업에 130억 원,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75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농업대전환 확산을 가속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인은 2억 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은 5억 원(스마트팜 10억 원)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연 1%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이거나 스마트팜 조성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상환 조건을 완화해 최대 20년까지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다자녀 농어가에 대한 이자 감면도 계속된다.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농어가는 기존 1%금리보다 더 낮은, 최대 0.5% 우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농어가의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 농어촌 정착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이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금은 농어업용 시설·설비, 농기계, 어구 구입 등 시설자금과 각종 농자재 구입 등을 포함한 운영자금으로 구분되며,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용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시군, 농협, 수협 등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5년 8월 현재 총 2,853억 원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도내 1만 4000여 명에게 7,835억 원을 지원해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어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지원책”이라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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