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4:52:02

건보공단 대구수성지사, 수성 한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 불법개설기관 근절 결의대회

정병헌 지사장 직대 “건보공단 법적·제도적 권한 도입 시급히 추진돼야”
황보문옥 기자 / 2163호입력 : 2025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정병헌 건보공단 대구수성지사장 직무대리가 수성건강축제에 참가한 수성구 한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가 지난 13일 수성건강축제에 참가한 수성구 한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가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시장의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수성구 의료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병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 직무대리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의 중요성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행위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치 실현을 위해 강조되고 있다”면서, “업무 전문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보공단에 법적·제도적 권한 도입을 시급히 추진 대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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