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서구 지역 악취 저감을 위해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평리뉴타운 조성 등에 맞춰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지난 2024년 6월 1일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악취 개선 시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보다 강화된 배출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염색산업단지에는 현재 128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2020년과 2024년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산단 인근 주거지역에는 여전히 영향이 미치고 있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충분한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악취방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복합악취 배출기준인 희석배수를 현행 1000배에서 최대 500배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배출 기준 적용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세부 기준은 악취실태조사 결과와 지역 주민과 염색공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도입되면 서구 지역 악취 개선과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악취 발생과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정책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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