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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
|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역대 주요 참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경우 287일, 이태원 참사는 570일, 여객기 참사는 121일이다. 이 날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달희 의원은 “일단 산불특별법안의 골격과 기초를 튼튼히 세워 올 추석 전에 제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늦지 않게 특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주민 요구를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 시행과정을 꼼꼼히 챙기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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