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9 21:58:23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2018년 선거운동 관련 뇌물·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
수사개시 단서 휴대전화 ‘위법수집’·증거능력 인정 안돼 법정진술도 불인정

황보문옥 기자 / 2170호입력 : 2025년 09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 교육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김 모 씨 등에 대한 2심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13일 교육감 당선 후 총괄선대본부장으로부터 금품지급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지난 2018년 7월~2019년 1월까지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3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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