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9 21:57:01

임미애 국회의원 “김건희 일가 농지 투기 수십억 차익”


황보문옥 기자 / 2170호입력 : 2025년 09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성남시와 양평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 4월 성남 도촌동 농지 2필지(2230㎡)를 ‘농업경영’ 목적이라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해당 농지를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야 등 4필지를 추가로 동업자와 공동으로 사들여 취득가액 약 40억 원비 매각가액 130억 원, 무려 9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영농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정황이다.

김 씨의 농지 투기 정황은 또 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김건희 일가가 상속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한 양평군강상면 병산리 일대 자투리 농지(병산리 1002, 43㎡)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휴경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양평군 2023년 농지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아직까지 농지처분요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경 등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등을 통해 매각하도록 통지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농지는 윤석열 정부 시절 변경된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종점 부근에 위치해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목적 취득이 의심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LH 농지투기사태 이후 농업진흥구역에서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을 제한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주말·체험영농’이 별다른 증빙 없이도 농지를 쉽게 취득하여 농지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여전하다는 것이 김씨의 농지 취득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또 김씨가 부당하게 농지를 취득하여 투기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 도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농지를 취득한 당시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3년이며, 현재도 5년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김건희 일가의 부정축재의 핵심에 농지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농지가 여전히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농지투기범죄 공소시효를 확대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 및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이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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