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세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방안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결산 기준 체납액 1,758억 원 중 8월 말까지 528억 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억 원을 추가 징수했고, 전체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억 원이 감소한 1,7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 징수에 앞서 지난 22일~23일까지 체납세 징수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 시·군 징수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별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상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자산을 조사하고, 압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조사해 압류와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제재도 병행 시행해 체납자를 강력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13일~12월 19일까지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세무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숨긴 재산 조사와 현장 징수 활동을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온 세무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법원 공탁금, 가상자산 등 금융투자자산, 일반 금융재산 등 각종 숨긴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102억 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4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자에게는 단호한 행정적 조치와 제재를 취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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