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1:54:28

대구,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민원 수기접수, 소급처리, 처리기간 연장 등 긴급 행정조치
황보문옥 기자 / 2171호입력 : 2025년 09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가운데) 주재로 대구시청에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시는 27일 오전 1시 10분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운영했고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지난 28일 오후 4시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시와 산하 구·군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접수 대체 사이트와 민원신청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각 기관 민원실에서는 오프라인(방문, 서신 등)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기접수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시민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수기 접수한 민원은 수기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며, 시스템 입력 시에도 소급처리 하도록 했다.

즉시처리 민원의 경우 행정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즉시 처리하되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처리부에 등록해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토록 했다.

특히 오는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9일에서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대구시는 시민이 대면 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구시 대표채널(홈페이지,SNS 등)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은 사례가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에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긴급점검도 하기로 했다. 대구시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이중화 및 데이터 백업상태 점검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부서 및 구·군에서는 수기처리 등 대체수단 마련, 기한연장 및 소급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며, “시민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TV, 대구시 공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최신 상황을 확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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