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21:17:01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
오재영 기자 / 2171호입력 : 2025년 09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가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77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으로 추가 공시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간내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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