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3:01:59

상주, 공성 옥산지구 지적재조사 사무실 운영


황인오 기자 / 2176호입력 : 2025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현장사무실 운영 모습.<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지난 13일~오는 17일까지 공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현장 사무실 운영의 주된 이유는 지적재조사사업 공성 옥산지구의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또는 구역) 측량이 완료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경계결정을 성사시키는데 목적을 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담당자(054-501-7342) 또는 시청 재조사담당자(054-537-7792)을 통해 임시경계점 상담이 가능하며, 설정된 임시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예정통지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4월~7월까지 공성면 옥산리 130-1번지 이화리 1번지, 산현리 786-1번지 일원 1,000필지(면적 43여만㎡)에 대해 현황측량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사무실 운영은 토지소유자와의 직접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토지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해 준다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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