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동욱 시의원(북구5, 사진)이 오는 20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올해 7월, 정부는 농촌공간의 정비수요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성장관리계획 변경시 추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조례안은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의 입안절차의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호취락지구 건축물 허용용도는 병원, 유치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허용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베이커리 카페, 일반음식점, 농수산물공판장·직판장, 농어촌관광휴양시설, 야영장 등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시설을 허용해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동욱 의원은 “대구지역 내에 보호취락지구가 어디에 지정될지 모르나, 그 용도지구는 정부의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며, “지역주민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교육, 문화, 건강증진, 커뮤니티시설과 주민편의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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