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7 23:24:34

대구 이태손 시의원,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엑스코 '사업 분야 확대로 경쟁력 제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및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 등 근거 마련

황보문옥 기자 / 2179호입력 : 2025년 10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시의회 이태손 시의원(달서구4, 사진)이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엑스코의 사업분야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구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MICE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시설의 양적 확대 및 고도화 등의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전시·회의의 온·오프라인 결합은 물론 예약·결제·참가등록 등의 과정이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며, “엑스코 역시 이러한 대외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의 확충 및 업무의 통합·정비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힌다.

개정안은 ▲엑스코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신설 ▲전시·회의 시설의 온라인 예약 및 결제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주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사업 수행 근거 마련 등 확장된 사업 범위를 반영한 조항의 신설이 주를 이뤘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엑스코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엑스코가 앞으로도 변화하는 MICE 환경 속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하길 바란다”고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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